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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6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진의 명칭이 현실에 맞게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비서’ 등으로 변경됨.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 및 ‘비서’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법령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도 현실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직명을 명시하여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직 직제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2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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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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