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8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12-0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3
소관위 의결2026.02.26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6
찬성
0
반대
3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7 · 반 0 · 불참 35
국민의힘찬 49 · 반 0 · 기 3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85명
이춘석최혁진손솔전종덕정혜경천하람강대식곽규택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범수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진종오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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