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64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개된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가공ㆍ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판의 공정한 심리 및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제재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배포로 인하여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ㆍ가공 및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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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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