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6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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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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