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45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1-2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1
소관위 의결2026.03.17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9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0 · 반 0 · 기 1 · 불참 31
국민의힘찬 65 · 반 0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07명
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곽규택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욱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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