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6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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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고, 그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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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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