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622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3-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의 가격상승분 지원과 필수농자재의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ㆍ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농업 생산 안정성 저하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 사업만으로는 농업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