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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6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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