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6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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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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