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6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3-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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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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