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6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은 8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통신기술의 한계등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의 통신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현실에서는 20명 이하의 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시간차를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최신 통신기술의 수준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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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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