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5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18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문제행동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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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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