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58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승계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이전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강제적 계약 이전만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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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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