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69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9-0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의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04
소관위 의결2026.02.26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5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7 · 반 0 · 기 1 · 불참 34
국민의힘찬 57 · 반 0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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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5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천하람강대식강선영곽규택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진종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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