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55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와 외국인 등 우수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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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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