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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5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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