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55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제안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감시와 예측은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특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임. 그러나 그동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정보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의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 및 제15조 등에서 규정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실태와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필수 근거로 삼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3조에 따른 공동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과 연계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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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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