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단순한 ‘명의 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명의도용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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