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11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4-2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굴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 수십 년간 국내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야시대 철기유물 31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ㆍ은닉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장기간 발굴조사 업무에 종사해 온 이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장유산을 불법으로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매장유산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장유산을 다루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굴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반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않고 은닉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ㆍ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 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이와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국가유산청장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다. 발견된 매장유산의 은닉 또는 현상이 변경된 정황을 알고 유상ㆍ무상으로 운반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31조제7항 신설). 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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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4.25
소관위 의결2025.12.19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9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6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53 · 반 0 · 기 1 · 불참 51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2 · 반 0 · 불참 5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88
이춘석최혁진손솔전종덕정혜경천하람강대식강선영곽규택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진종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기권 1
이종욱
불참 96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윤종오이주영이준석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수민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철규임이자장동혁정희용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박정황희강준현곽상언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태년맹성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주민박지원박홍근신정훈안규백안호영염태영윤호중이용선이재강이재정이학영장종태장철민전현희정동영정성호주철현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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