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5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은 초등ㆍ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7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등ㆍ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4인으로,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5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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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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