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5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3-17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시설물의 이용 행태, 방문객 특성 및 최근 교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된 조정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 시 이용자의 규모ㆍ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장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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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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