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531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로 인해 산업 존립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가 노후어선으로, 국제경쟁력 저하와 어선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해 민간 주도의 신규 어선 건조(신조)는 한계에 부딪힌 실정임.
노르웨이 등 수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어선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국민에게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 이에 수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전담할 한국수산진흥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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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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