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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확립을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폐업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으며, 1999년 도입되었던 비과세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일몰된 이후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는 상황임. 감척사업은 단순한 폐업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업 규모를 축소하여 자원 회복과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구조개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고령 어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후 실수령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 감척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구조조정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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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천호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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