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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5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하여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매우 어렵고, 주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및 연쇄 폭발의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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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강명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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