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21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2-1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ㆍ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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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2.17
소관위 의결2026.02.25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7
찬성
0
반대
5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0 · 반 0 · 불참 32
국민의힘찬 59 · 반 0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기 1 · 불참 3
진보당찬 0 · 반 0 · 기 4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96명
이춘석장경태최혁진천하람강대식강선영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욱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호영진종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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