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00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2-0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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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2.07
소관위 의결2025.12.19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5
찬성
1
반대
4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8 · 반 0 · 불참 34
국민의힘46 · 반 1 · 기 4 · 불참 5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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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4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전종덕정혜경천하람강대식곽규택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정재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범수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지연진종오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반대 1
박수영
기권 4
강선영서명옥유상범조승환
불참 96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이주영이준석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예지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수민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철규임이자장동혁정연욱정희용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박정황희강준현곽상언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우영김윤덕맹성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홍근신정훈안규백안호영염태영윤호중이용선이재강이재정이학영장철민전현희정동영정성호주철현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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