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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4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3-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10% 수준에서 주선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40%이상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이 저하되고 있음. 이는 차주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 등 타 분야에서는 시장의 독과점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 화물운송 시장에서도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하되 과도한 폭리는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불공정한 주선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개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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