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71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12-3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주호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2.31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0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58 · 반 0 · 불참 4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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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9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전종덕정혜경천하람강대식강선영곽규택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호영진종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명선황정아
불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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