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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484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3-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부대 이동, 격오지ㆍ도서 지역 근무 등 특수한 복무환경에 놓여 있음. 이러한 환경적 제약으로 군인자녀는 학습 연속성 저해, 교육격차 심화 등 교육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군인의 사기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국방 관련 법령은 군인자녀의 교육 지원을 포괄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가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하여야 할 교육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인자녀가 겪고 있는 교육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군인의 자녀가 학비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등 필요한 교육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자녀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군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군 복무 특성으로 인한 환경적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입학금ㆍ수업료 등 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군 복무 환경으로 인한 교육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지원,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심리ㆍ진로 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를 위한 기숙사 운영, 통학 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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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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