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484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3-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부대 이동, 격오지ㆍ도서 지역 근무 등 특수한 복무환경에 놓여 있음. 이러한 환경적 제약으로 군인자녀는 학습 연속성 저해, 교육격차 심화 등 교육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군인의 사기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국방 관련 법령은 군인자녀의 교육 지원을 포괄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가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하여야 할 교육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인자녀가 겪고 있는 교육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군인의 자녀가 학비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등 필요한 교육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자녀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군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군 복무 특성으로 인한 환경적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입학금ㆍ수업료 등 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군 복무 환경으로 인한 교육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지원,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심리ㆍ진로 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를 위한 기숙사 운영, 통학 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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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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