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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48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3-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 및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 가족인 군 가족 역시 비자발적인 이주에 따른 경력 단절, 자녀 교육 환경의 불안정,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복지 문제는 군인의 복무 만족도와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현행법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보육ㆍ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군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군인의 복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ㆍ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ㆍ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및 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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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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