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4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ㆍ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7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