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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4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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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성민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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