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16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12-0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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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한지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2.03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1
찬성
0
반대
6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7 · 반 0 · 기 5 · 불참 40
국민의힘44 · 반 0 · 기 1 · 불참 6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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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1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강대식곽규택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박대출박덕흠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6
안철수김성회박상혁이광희이언주정진욱
불참 108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인선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희용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용혜인박정황희강준현곽상언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우영김원이김윤덕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지원박홍근복기왕송옥주신정훈안규백안호영염태영오기형유동수윤준병윤호중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정장철민전현희정동영정성호조승래주철현한준호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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