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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44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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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민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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