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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44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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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천준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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