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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4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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