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38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 등 운영의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학예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박물관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의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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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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