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38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발행사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복권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한편, 사행산업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서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복권의 발매ㆍ구매대행 행위 등의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부재하여 복권 유사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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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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