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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38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더라도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근거가 미흡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에게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호 및 제3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정연욱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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