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38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더라도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근거가 미흡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에게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호 및 제3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