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382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ㆍ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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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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