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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382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ㆍ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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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연욱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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