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38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아, 노후화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함(안 28조제1항 및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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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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