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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37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드라마ㆍ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 주체와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외주ㆍ하도급 구조의 다단계화, 스태프ㆍ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의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조건의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정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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