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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36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양부모는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도 아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아동의 정서적ㆍ환경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여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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