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366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선박 이용 증가, 해양공간 활용 방식의 다각화 등 해상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 설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해양시설에 포섭되어 있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해역의 해상교통 및 수역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가 선박운항자, 해양시설 사업자 등 해역이용자의 조화로운 해역이용 지원을 위해 선박통항량이 밀집된 해역을 해상교통로로 공표(‘24. 12.)하였으나, 법률상 해상교통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그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해양안전 체험활동 및 해양안전캠페인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 수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시설의 범위에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해상교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선박통항량이 많은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개정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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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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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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