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36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의 심화 연구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및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상 뇌물죄 등 범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과 관련한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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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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