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594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3-18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 공포, 2026.10.0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안 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안 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안 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안 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안 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차.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18
소관위 의결2026.03.18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6.03.20
공포2026.03.2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4
찬성
1
반대
0
기권
2026-03-2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8 · 반 0 · 불참 14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0 · 반 1 · 불참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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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8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정혜경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천하람
불참 126
강선우김병기장경태전종덕이주영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김선민곽상언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우영김윤덕박희승안규백오세희윤종군이재정정성호채현일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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