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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34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체계나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임.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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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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