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40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제안 2026-03-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이하 “전략적투자”라 함)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동 법안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전략적투자”의 개념과 분류, 투자의 기본원칙인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하여 각각 정의함. 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추진 시 국회의 사전 동의(안 제3조제3항)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전략적투자의 체계(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가 투자 추진의사를 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두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6조부터 제39조까지)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로 설립하고,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출자하는 것으로 함. 마.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함. 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안 제51조)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사. 벌칙(안 제54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 4.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2조제1호사목에 따라 전략적 산업 분야와 관련된 대통령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 전에 전략적 산업 분야 선정 근거 및 경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제4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 전에 재원의 추가 근거 및 경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이 법 시행 전 대미투자 예비검토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2026.03.09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3.1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6
찬성
8
반대
8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기 1 · 불참 19
국민의힘80 · 반 0 · 기 1 · 불참 24
조국혁신당당론 갈림3 · 반 4 · 기 5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0 · 반 3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21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김선민박은정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동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명선황정아
반대 8
손솔윤종오전종덕한창민강경숙김준형신장식황운하
기권 8
고동진용혜인김재원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이학영
불참 48
강선우김병기최혁진정혜경이준석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태호김형동박정하박준태박충권배준영서범수성일종엄태영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양수이헌승임이자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지아김민석김성환김윤덕박선원박홍배복기왕서삼석서영교안규백윤호중이성윤이언주이재정전진숙정성호정일영조계원한준호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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