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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3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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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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