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ㆍ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53조). 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6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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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2026.03.10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3.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9
찬성
2
반대
2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8 · 반 0 · 기 2 · 불참 32
국민의힘52 · 반 0 · 불참 53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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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7
이춘석조정식최혁진윤종오전종덕이준석김건강대식강승규고동진권영세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종득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한창민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명선황정아
반대 2
이주영천하람
기권 2
박상혁정진욱
불참 94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손솔정혜경강명구강민국강선영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민전김상훈김소희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성민박정하박준태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준형황희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정호문정복문진석박선원박지원박홍근백혜련복기왕서영교송기헌송재봉안규백윤호중이언주이재정장종태장철민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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