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3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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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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